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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행복주택은 젊은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하여서 국비와 주택도시기금을 받아서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주거지가 서로 가까운 부지에 주변에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 받아 사용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1. 입주 대상

 

기본적으로 소유 주택이 없어야 하며, 소득, 자산 기준에 준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 계층별 소득 기준에 1인 가구 20% 포인트, 2인 가구 10% 포인트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 소득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 즉, 건물과 토지 그리고 자동차 가액이 해당 기준 금액 이하인 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자산 : 3억 6100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자동차 : 3683만원 이하 (2023년도 기준)

 

  •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3. 임대조건, 공급시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60~80%에 해당되며, 공급시기는 분기별 마지막에 공급이 됩니다. 즉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공급이 됩니다.

 

 

4. 거주기간

 

각 항목별로 거주기간이 다르니 참고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원지원주택 : 6~10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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