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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숙사형 청년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텐데요, 정말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지 않은 분들은 고시원에 한 번쯤은 살아보셨을 겁니다. 경기도권 같은 경우는 고시원에 들어가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시원과 크기는 비슷해도 질적으로는 우수한 LH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LH 주택 공사에서 제공해주는 제도로서 대학생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서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1. 입주 대상

 

대상은 우선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 기준에 충족하고 아래 리스트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미혼 청년이 되겠습니다.

 

  • 대학생 및 대학원생 (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3순위만 해당)

순위는 아래에 있는 소득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 소득 기준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중 하나에 해당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 임대조건, 거주기간, 공급시기

 

  • 임대조건 : 보증금 6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 40%
  • 거주기간 : 2년 (요건 충족 시 재계약 2회 가능, 최장 6년)
  • 공급시기 : 반기별 공급 (6,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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