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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은 LH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뒤늦게나마 혼인을 하시게 되는데 당장에 들어갈 집이 없죠?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들어가기 어렵죠? 그래서 신혼 분들을 위해서 손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번 참고해보시죠!
1. 입주 대상
- 공통 조건 : 무주택자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일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4조 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주넹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2. 소득 자산 기준
- 신혼 Ⅰ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신혼 Ⅱ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3. 임대조건, 거주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5%(신혼Ⅰ), 20%(신혼Ⅱ)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거주기간
- 신혼 Ⅰ : 최장 20년(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 신혼 Ⅱ : 최장 10년(2년 단위 4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4년 가능)
4. 전세금 지원 한도액 (2023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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