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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LH에서 새로 나온 제도인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새로 나온 것인만큼 더 집중해서 한 번 글들을 읽어봐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 제도는 주거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 입주 대상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미성년 자녀를 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기준 혼인한 가구(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유형만 지원 가능)

 

2. 소득 자산 기준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충족,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1,2,3,4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충족,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5순위 : 해당 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충족,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3. 소득 자산 기준 - 상세 조건

 

임대조건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30~40%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시중시세 70~80% (보증금 비율이 80%인 준전세형)

거주기간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Ⅰ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9회 가능, 최장 20년)
  •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Ⅱ : 2년(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추가 2회 가능, 최장 14년)

공급시기 : 분기별 공급 (3,6,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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